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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뉴스 낮에는 IT 개발, 밤에는 불법사이트 운영”…30대 남성 구속 송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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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YMH
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4-06-18 12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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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 업체에서 일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온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

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(18일) 밝혔습니다.

A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 검거 직전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개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습니다.

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38만여 개의 국내 드라마, 영화, OTT 프로그램 등 K-콘텐츠와 30만여 개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A 씨는 IT 업체에서 10년 이상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, 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A 씨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'누누티비'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하고 직접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.

또 전문 지식을 이용해 접속경로(URL)를 지속적으로 바꿔 수사기관의 단속과 접속 차단 시도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A 씨는 태국과 한국에서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매년 차례대로 개설했고, 월 방문자 수는 12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A 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그 대가로 태국 현지 은행 차명계좌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약 1억 2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협업을 통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

A 씨는 경찰 조사에서 "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프로그래머 일과 병행하며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해왔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경찰은 A 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 조치하는 한편, 태국 현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 / 경기북부경찰청 제공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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